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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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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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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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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5일 |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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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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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담당업무 |
비 고 |
일반직
(평생교육) |
책 임 |
6급 |
2 |
· 인재평생교육 진흥 및 활성화
· 인재평생교육 사업 기획·운영 및 발굴
· 행정 및 회계업무 등
·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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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구분모집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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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
일반직
(평생교육) |
책 임 |
6급 |
2 |
①일반상식(20)
②NCS(60)
③평생교육 관련과목(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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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주 5일제(09:00~18:00 / 1일 8시간, 주40시간 / 유연근무제 가능)
○ 근무지 :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주 소 :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시 인재교육원 4층
○ 보수수준 :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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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직 필기시험 과목 중 ‘일반상식’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상식 :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
② 일반직 필기시험 과목 중 ‘NCS(직업기초능력평가National Competency Standars)’의 출제범위(영역)는 다음과 같습니다.
- NCS(4개 영역 60문항) : 의사소통(15), 문제해결(15), 대인관계(15), 조직이해(15)
③ 일반직 필기시험 과목 중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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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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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 1형)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1·2차 시험에 합격한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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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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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분 |
직급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일반직
(평생교육) |
책 임 |
6급 |
【3과목】
①일반상식(20)
②NCS(60)
③평생교육 관련과목(20) |
10:00∼11:40(100분) |
총 10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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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인원 : 채용분야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이내 선발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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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직위
(직급) |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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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직무내용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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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평생교육) |
책임
(재단6급) |
2 |
· 인재평생교육 진흥 및 활성화
· 인재평생교육 사업 기획·운영 및 발굴
· 행정 및 회계업무 등
·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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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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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 결격사유 등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제16조(결격사유) 및 제45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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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0. 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재단 인사규정 제4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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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마.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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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분 |
직급 |
응시자격 요건 |
일반직
(평생교육) |
책임 |
6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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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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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일정 |
방법 |
채용공고 |
2024. 6. 5.(수)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ㆍ광주광역시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4. 6. 18.(화) 09:00
∼ 6. 25.(화) 17:00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
2024. 7. 5.(금)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공고(응시표 출력 : 10:00 ∼ ) |
필기시험 |
2024. 7. 13.(토) |
ㆍ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7. 24.(수) 예정 |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서류전형 접수 |
2024. 7. 25.(목) 09:00
~ 7. 31.(수) 17:00 |
ㆍ직접방문(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8. 5.(월) |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면접시험 |
2024. 8. 9.(금) |
ㆍ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임용후보자 발표 |
2024. 8. 13.(화) |
ㆍ재단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
2024. 8. 14.(수) 09:00
~ 8. 19.(월) 17:00 |
ㆍ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결격사유 등 확인 |
2024. 8. 20.(화)
~ 8. 23.(금) |
ㆍ임용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경력 확인 등
※ 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불합격 될 수 있음 |
재단 인사위원회 개최 |
2024. 8. 26.(월)
~ 8. 28.(수) |
ㆍ기간 내 1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8. 29.(목) |
ㆍ재단 홈페이지 |
신규임용일 |
2024. 9. 2.(월) |
ㆍ재단법인 광주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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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 및 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은 불가함)
※ 신규 임용일(예정)을 포함한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안내 및 시험장소 등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연락으로 통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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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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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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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서류전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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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4. 7. 25.(목) 09:00 ~ 7. 31.(수) 17:00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시 인재교육원 4층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 인사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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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주민등록등본 |
ㆍ1차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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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종학력증명서 |
ㆍ자격요건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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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증 |
ㆍ교육사항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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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격 및 면허 증명서 |
ㆍ자격 및 면허 사항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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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ㆍ자격요건 해당자 및 경력사항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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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ㆍ1차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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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약서 |
ㆍ1차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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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ㆍ자격요건 해당자 및 경력사항 작성자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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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응시원서 대리접수 위임장 |
ㆍ응시원서를 대리접수 하는 자
※ 위임한 사람(응시자)과 위임받은 사람(대리접수자)의
신분증명서 필수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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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ㆍ제출서류 1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 제출
ㆍ제출서류 6~8은 첨부된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며, 양식은 임의로 변경 불가함
ㆍ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제본,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문구집게, 클립 사용 가능)
ㆍ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내용’이 모호할 경우 전형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재직기간, 소속부서, 직위, 담당업무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발급 확인자 성명, 서명, 연락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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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적격/부적격) 등을 심사
○ 서류전형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제3차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8. 5.(월) / 재단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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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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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4. 8. 9.(금)
다. 면접시험 : 개별면접
○ 개인별 15분 내 면접(자기소개, 질의응답 등)
○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다음 5개 평가항목을 심사(총 100점)
① 진흥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예의·품행·성실성(20점)
⑤ 창의력·의지력 기타 그밖에 발전가능성(20점)
※ 평가 항목별 채점기준 : 수(20점), 우(16점), 미(12점), 양(8점), 가(4점)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12점)이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12점)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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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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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용후보자 결정
○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로 제3차(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50%)과 면접시험(50%)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동점자처리기준 : 필기시험고득점자, 면접평정요소(①,②,③,④,⑤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임용후보자 발표 : 2024. 8. 13.(화) / 재단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서류제출 : 2024. 8. 14.(수) 09:00 ~ 8. 19.(월) 17:00 / 직접방문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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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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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격사유 등 확인 및 최종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등 확인: 2024. 8. 20.(화) ~ 8. 23.(금)
- 임용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및 경력 확인 등 ※ 임용후보자는 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불합격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 29.(목) / 재단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신규임용일 : 2024. 9. 2.(월) /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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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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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합격자 제도는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외에
추가로 예비적인 합격자를 두는 제도입니다.
나. 따라서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중도퇴사를 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경우, 제3차 면접시험 응시자의 점수에 따라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을 선정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예비합격자의 규모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이며, 운영기간(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마.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을 본 시험의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발표 시 함께 공고함으로써
채용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인사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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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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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완료일 14일 이후부터 180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다. 단, 채용된 직원과 관련된 인사자료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도 영구 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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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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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시험전형단계가 위와 다를 경우, 피해시험단계의 다음 시험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해야함
나.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다.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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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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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각 단계별 전형일정 및 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전형별 발표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출신지·연령 등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원서상의 내용 및 연락처 등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히 작성 및 응시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시 작성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 혹은 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서는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14일 부터 180일 이내에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공증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합격자 통지 후 및 채용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및 경력 검증을
통하여 결격사유 및 부정채용이 발견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 전형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 제규정에
따릅니다.
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
공고합니다.
하.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 062-600-5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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